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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했을까.
정 의원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지난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였다.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은 남북 정상의 비밀녹취록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12일 "당시 두 정상의 대화는 북한 측이 녹취했고, 녹취와 우리 측의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이 만들어졌다"며 "제가 국감장에서 말한 내용은 이 대화록에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밀녹취록이 아니라 남북 정상의 대화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이 17일 새누리당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청와대 보관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폐기된 대화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정 의원의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 의원은 봤다고 주장하고 여권의 다른 쪽에서는 그런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안보장사를 해보려고 해도 손발이 맞지 않아 국민들만 정신 산만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정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봤을 가능성이 남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이 봤다는 대화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지난 14일 "정 의원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추측한다"며 "정 의원 스스로 발언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3선의원은 "정 의원이 국정원 일부에서 흘린 허위 정보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섞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선거용 흑색선전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