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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 넥서스폰 판금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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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시켰던 미국 지방법원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미국 항소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1일(한국시각) 넥서스의 미국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던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넥서스의 신속검색상자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이는 넥서스의 특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폰의 특성"이라며 "넥서스 출시 이전에 이미 이같은 기능을 가진 안드로이드폰이 출시됐고, 구글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또 넥서스의 통합검색 기능이 ''시리''(애플의 음성인식 기능)의 기능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소비자들이 단순히 통합적으로 검색한다는 이유 때문에 넥서스 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특허와 관련된 기능 때문에 넥서스폰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애플은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넥서스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 해제 여부는 다시 연방지방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넥서스 등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미국내 판금조치를 신청했다.

지난 6월 담당판사인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은 신청을 인용해 넥서스 판금결정을 내렸으나 곧바로 삼성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판금조치는 유예돼 왔었다.

미 언론들은 "항소법원의 결정은 본안소송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정은 삼성에게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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