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세계SVN(Shinsegae Veccia e Nuove)은 그리 익숙지 않은 업체다.
그러나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나 ''''슈퍼프라임피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신세계백화점 내 ''''베끼아에누보''''를 이용한 이들은 모두 신세계SVN의 고객이다.
신세계SVN은 이마트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 등을 통해 빵과 피자, 케이크 등을 판매해온 업체로 신세계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 비율은 93.2%에 이른다.
소유구조를 보면 신세계SVN의 면면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신세계SVN 지분의 40%를 보유하는 이는 정유경 신세계부사장이고, 정 부사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이다.
이른바 ''''재벌 빵집''''이라는 비아냥이 붙은 이유다.
하지만 신세계SVN의 괄목할 만한 성장 이면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비아냥이 시기 어린 볼멘소리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신세계SVN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54.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베이커리사업과 피자, 델리 부문의 경쟁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 수는 200여 개나 감소했다.
신세계SVN 상품 가운데 출시 2년도 되지 않은 슈퍼프라임피자는 한해 동안 50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업계 4위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중소 피자업체 매출은 34%나 줄어들었다.
재벌 빵집의 고속 성장 속에 중소 사업자들은 퇴출되고 골목상권은 붕괴한 것.
그런데 그 이유가 정유경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꼼수 경영''에 있었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기업집단 소속의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천 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 입점한 ''''데이앤데이''''는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23% 이상이었지만 수수료율이 20.5%로 인하되는 부당 혜택을 받았다.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와 ''''베끼아에누보''''의 경우도 각각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23%와 25.4%였지만 10%와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특히 이와 같은 부당 지원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됐다.
2010년 9월 신세계SVN의 경영실적 회의록에는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고, 2011년 5월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정용진 부회장까지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악화된 여론 속에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최근 신세계SVN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미 수령한 배당금만 해도 12억 원에 이른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나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 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