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대북 지원을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절차와 지원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대북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이종무 소장은 ''스마트 대북지원 정책으로의 전환과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소장은 "역대 정부는 대북지원이 인도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대북지원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북한에게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인도적 원칙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대북지원 정책을 기본적으로 인도적 원칙이라는 수사 아래에서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임기 내내 정부의 대북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따라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해 대북지원을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정책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절차와 지원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법제도의 규범적 구속에 의해 대북 협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장은 "대북지원은 양자, 다자, 다자적 양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혼합해 추진하면서 필요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원 하고 접근이 허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인도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중장기 계획과 연간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분야별 포괄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에 기초한 지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차기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 과제로 북한 상주 유엔기구가 추진하는 ''유엔-북한 협력을 위한 전략 문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역량 구축 중기 계획과 북한의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한국 정부의 주도로 대북 원조 공여국 회의를 정례적 개최 등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