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보석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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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중 6억원 수수 혐의 유죄…추징금 6억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8억원 수수 혐의 가운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월 5천만원씩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브로커 이동율이 추가로 직접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2억원에 대해서는 이동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 전 위원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도 "실형이 내려졌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방청석에 있는 지인들에게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볍게 눈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사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하는 최 전 위원장에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마음의 빚으로 종료되는 건 없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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