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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정치검찰로 둔갑해 사찰수사·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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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국민을 위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로 둔갑해 정치사찰적인 수사와 내사를 한다면 문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정치사찰을) 하는 것으로 의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18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찰에 불리한 발언을 했다든가, 검찰을 공격한 의원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출입국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으나 법무부를 지시를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거부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개인적인 일로 해외를 다녀온 뒤 "대검 범죄정보기확관실에서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정황을 확인하러 출입국사무소에 갔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사찰 하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상급기관에 보고해 열람을 중단시킨 것은 월권이자 직권낭용이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열람으로 인해 제3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이처럼 민감한 이유는 "아마도 대검 범죄정보기확관실이 저의 출입국 관련 조회를 해봤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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