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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장모 성폭행 4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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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성폭행한 남성 등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정신지체 3급인 자신의 장모(62)를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한차례 성폭행하고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성매매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바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울산시 남구 한 호텔에서 출장 마시지 여성(32)을 불러 폭력을 행사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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