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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가야컨트리클럽 사업자인 가야개발㈜을 형사고발했다.
김해시는 23일 "김해시 삼방동 가야컨트리클럽에 대한 불법 시설물 점검에 나서 10여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적발한 불법행위는 골프장 외 부지 2천 9백㎡의 골프장 활용, 1천 3백㎡의 토석채취, 작업도로 50미터 개설, 290㎡ 연못 매립, 주유시설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시는 골프장 내 일부 시설물들이 허가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됐다며, 즉각 원상복구와 개선에 나서라며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골프장 내 불법 개발행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장 관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골프장 사업자인 가야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가야랜드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가야개발은 45홀 회원제 골프장과 9홀 대중 골프장을 갖춘 265만㎡의 가야컨트리클럽, 13개의 놀이기구와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원인 가야랜드, 청소년연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가야컨트리클럽은 현재 성업 중이지만, 가야랜드는 영업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0년 말 결국 폐장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7개 업체로 구성된 신어홀딩스가 인수해 새주인이 됐지만, 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개장 추진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 1984년 가야컨트리클럽 허가를 받을 당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가야유원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다며 재개장 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수차례 요구했다.
그동안 가야개발 측은 계속 형식적인 움직임만 보이다, 최근에야 ''가야랜드 재개장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됐다.
시는 가야개발 측이 제출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일정에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향후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 등이 빠진 임시 방편적인 계획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야개발 측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영업 이익에만 치중하면서 유원지 조성사업은 각종 이유를 대며 일부러 사업을 미루고 있어 사회적 물의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원지 조성 마무리 대책도 허술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가야개발 측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서를 다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또, 가야유원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지난해 말 소유주가 바뀐 가야개발의 대표자 변경 승인도 보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흉물로 방치된 유원지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야개발 측에 당초 약속을 지키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야개발 측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불가피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시의 강경대응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가야개발 측은 유원지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