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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딴 기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써 재단을 이용해 기부 행위 하려고 하는 건 선거법에 위배된다"라며 "이미 중앙선관위에 의뢰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는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라며 "기부에는 선거법 위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와함께 "안 원장이 지난 2월 6일 재단 출범을 약속 했다가 현재는 협의 중이라고 말을 바꾸는데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왜 그런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안 원장의 브이소사이어티 활동, 로또사업자인 KLS컨소시엄 참여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