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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 시공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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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슬라브 두께와 소음 모두 충촉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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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와 소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시공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아파트 바닥충격음은 인정기관 시험동이 아닌 시공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의 층간 바닥은 현재 일정한 바닥 두께를 의무화하는 표준바닥구조와 층간소음 성능을 확보하는 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구조를 통합한 단일 법정 바닥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바닥두께는 현행대로 벽식 210mm, 기둥식 150mm가 유지되고 소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 바닥은 현행 180mm에서 210mm로 상향 조정된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현행대로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 적용된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바뀐다. 종전의 바닥충격음은 건기연이나 LH가 자체 마련한 시험동에서 측정해왔으나 이 경우 아파트 준공후 실제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는 시공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예외적 경우만 시험동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험동에서 측정할 경우 중량충격음 기준을 3dB강화해 최소 47dB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차음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mm)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배제해주는 등 기둥식 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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