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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114일간 구금돼 있는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석방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물리적인 압박과 잠 안 재우기 중 어떤 종류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가지 다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 등 나머지 3명은 자신처럼 가혹행위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 최홍재 대변인은 ''''구금자 중 한 명은 한 달 동안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한다. (공안이)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영사접견 때 우리 측에 1분 가량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중국 측은) 우리들의 한국 내 활동, 우리와 연관돼 활동하는 중국내 활동가들에 대해 알고 싶어했으며,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범죄보다는 정보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는 듯 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7일 다롄으로 이동해 동료들을 만났으며, 29일 오전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는데 택시에 합승한 승객이 내린 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택시를 둘러싸고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신삼 씨는 비슷한 시각에 호텔에서, 유재길 씨는 대학원 운동장에서 운동 중에, 이상용 씨는 자택에서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각각 체포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검거 당일 다롄의 한 호텔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일찍 단둥시 국가안전국으로 옮겨져 4월 28일까지 한 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영사 접견 이후 답변하겠다''''며 18일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4월 16일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에 대한 첫 영사접견은 심양 총영사관 담당 영사에 의해 4월 26일에 이뤄졌다.
김 씨는 ''''우리가 무슨 죄로 구금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교도관의 컴퓨터를 옆에서 몰래 보면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혐의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이 체포된 경위와 관련해, ''''북한의 보위부가 개입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북한 보위부가 자신의 일행 중 1명에 대해 추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일행 중 1명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우리들이 회합하기를 기다렸다가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중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조사활동과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귀환 조건으로 중국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과 구금상태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한국으로 돌아간 뒤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최홍재 대변인은 김 씨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