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여름휴가 수칙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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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여름휴가 10가지 이용수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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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것도 NO!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립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15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무단 취사행위다.

공단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한 1,006건 가운데 38.4%가 무단 취사였다.

이어 무단주차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8.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정 장소에서만 취사·야영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등 10가지 이용수칙을 제시했다.

애완동물을 데려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면역력이 약한 야생동물이 애완동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인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물고기나 다슬기, 수석 등 (무)생물 자원 채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해 일반 무질서 행위 보다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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