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원어민 초등학교 강사가…상습 대마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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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어민 강사 채용 시 약물검사 강화해야"

 

채용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밀반입된 마리화나와 해시시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원어민 유치원·초등학교 강사와 대학교수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리화나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미국인 영어 강사 J(3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J씨에게 마약을 넘겨받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미국인 대학교수 S(2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마리화나 90g을 재미교포 백 모(26·여, 불구속)씨를 통해 1g당 10만원을 받고 넘겨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유통해 모두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J씨가 유통한 마약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원어민 강사는 채용 과정에서 받는 약물검사가 소변과 혈액검사로만 이뤄져 채취일로부터 1~2주 이내의 약물 사용만 검출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밴드연습실을 운영하는 김 모(48, 불구속)씨의 경우는 해시시와 함께 신종마약인 ''2C''를 들여와 S씨 등 외국인 동호회 회원들과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나눠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어민 강사 채용 시 1년 이전 약물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모발 검사나 불시 검사를 통해 원어민 강사들의 약물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원어민 강사들이 개입된 마약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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