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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최광식)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 ''선택적 셧다운제도''라고 불렸지만 셧다운이라는 어감이 주는 일방성을 지양하고자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문화부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
이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돼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용 전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하여 본인과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 1시간 마다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경과시간 표시로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고 계획된 다른 생활을 이어 할 수 있는 촉매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용 후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과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부모는 본인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등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 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는 600여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개 게임이 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 수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