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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터준 ''국립묘지법'' 보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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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려 있어 국립묘지법의 보완이 이루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국립묘지법의 다른 조항(5조1항1호)에는 국가장을 치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장은 국가장법(2조 1호)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사망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따라서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유족의 요청으로 국가장이 성사된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립묘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립묘지법에 국가장을 치렀더라도, 중대인권침해나 내란죄에 해당하거나, 이런 범죄의 사면복권을 받은 자라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5공 때 전 경호실장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사례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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