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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정권핵심 봐주기의 백미…''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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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시형씨 서면조사는 수능시험 집에서 보도록 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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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와대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건에 대해 핵심인물 또는 피의자로 분류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수사다운 수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수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검찰의 안중에 ''국민''은 없고 오로지 인사권을 틀어쥔 ''MB''나 ''MB의 충실한 복심''이 있을 따름이다. ''국민의 검찰''은 간데가 없고 ''MB검찰''만 보이는 답답한 현실이다.

검찰이 휘두른 봐주기 수사의 백미는 당연히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서면조사''다.

8개월여 진행된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단 한차례 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을 따름이다.

''서면조사''가 뭔가?

통상 서면조사는 일반적인 수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국내에 없거나 도저히 출석할 상황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상황일 때 받는 것이다.

피고발인이나 피의자의 경우 서면조사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당연히 범죄의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서면조사를 할 경우 수사정보를 흘려줄 우려가 있고,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MB검찰은 피의자나 배후로 의심가는 핵심인물에 대해 서면조사를 남발하고 있다.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그렇고 전직 청와대실장을 지낸 임태희, 정정길도 마찬가지다.

이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해 기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리없이 수사를 하긴 해야하겠으니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아니 ''봐줄테니 귀찮더라도 서면조사 답변서를 내 주십사'' 간청하는 모양새와 다름없다.

''서면조사'' 답변서를 당사자가 혼자서 작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이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참고해서 모범답안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을 보는데 다른 모든 수험생은 고사장으로 나가서 시험감독의 감시 아래 아무런 참고자료도 없이 치러야 하지만 시형 씨를 비롯한 정권 핵심들은 법률가인 변호사의 도움과 다른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서 등등을 참고해 모범답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귀가 맞으니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벼슬인가?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 현철씨를 구속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홍업, 홍걸 두 형제를 구속했다. 비록 이들의 혐의는 다르지만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시 검사와 지금의 검사가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검찰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검찰은 그동안 현직 국회의장이나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때 방문조사를 해왔다. 1997년 한보비리 수사당시 김수한 국회의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했고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의혹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방문조사를 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현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방문조사를 관철시킨 검찰이 왜 유죄의 의심이 드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해 소환조사 아니 방문조사 조차 하지 않고 달랑 서면조사 한 번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까?

대통령이 무서워서? 아니면 대통령 측근으로 민정수석을 2년 넘게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온 인사권을 쥔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아니면 국민이 별 볼일 없어 보여서?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모든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에 버티면서 나도 서면조사 받겠다고 우기면 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혐의 처리해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검찰은 피의자 소환하지 않아서 좋고 국민들은 죄를 짓더라도 버티면 무혐의 되는 세상이니…

검찰내부에서 조차 이런 수사 형태에 대해 ''잘못됐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시형 씨를 서면조사 한 번으로 무혐의 하는 것은 수사의 ABC도 모르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일부의 시각이긴 하지만 검찰주변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니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수''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무엇이 됐건 검찰은 ''권력의 수호신'' 내지는 ''권력의 앞잡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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