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이달 들어서만 무려 30차례 가까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임 모 씨(50, 여)를 입건했다.
임 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29차례 걸쳐 112 신고전화를 걸고 허위사실을 알리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밤 10시부터 새벽시간대를 중심으로 "누군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거나 "폭행을 당했다", "옆집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출동한 현장에서는 임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내가 일류대학을 나왔다"거나 "주민등록증이 없어졌다"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들의 공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또 112 뿐만 아니라 일선 지구대에도 수시로 허위신고를 해왔으며 허위신고전화로 인한 처벌은 울산지역에서는 올해 첫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한달동안 허위나 장난신고 방지를 위한 집중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임 씨와 같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의 허위신고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거나 법정형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자로 인해 소모된 경찰력과 다른 시민들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