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5일 밤 11시쯤 귀가했다.
노씨는 15일 오전 9시 10분쯤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돌려 보냈으며, 오는 17일 다시 한번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계좌 추적을 거의 다 끝낸 상태라,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인 23일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노씨가 사돈을 통해 받은 돈 9억 4천만원 가운데 3억원 정도는 수표로 사용돼 추적이 가능해 자금의 흐름을 대부분 확인됐다.
또, 이 돈의 일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건립과 관련해 쓰인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1억원 정도가 사저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돼 정확한 용처 등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노 씨의 범죄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단계라 정확한 혐의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와서 혐의점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의 일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땅을 사는데 쓰여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 2007년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해 통영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매립사업을 추진하던 S산업의 주식 30%를 사돈인 강모씨 명의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