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범죄성립 구성요건에 날짜만 정확하다면 장소는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수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와 천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2008년 11월쯤 부산 모처에서 간통했다''고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공소기각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행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같이 기재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이모씨와 결혼한 박씨는 천씨와 2008년 5월11-17일 부산에서 4회, 같은 해 11월 14일 모처에서 1회 등 모두 7회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