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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감사보고서 제출…관리종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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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곳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14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앤케이인터와 미주제강 등 14개 기업이 2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앞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유일엔시스, 제넥신 등까지 합하면 이달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24개에 이른다.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비앤비성원, CT&T 등 12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감사보고서를 시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곳에 달해 관리종목 또는 퇴출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법인들은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다음달 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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