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디자인재단, 알고보니 ''비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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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 이권 부당개입-수당 과다지급-결격자 간부 채용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설립된 서울디자인재단이 조직과 인사, 예산집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보름간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임원들이 이권에 부당개입하는가 하면 각종 수당을 과다지급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결격자를 간부로 채용하는 등 총체적인 비리투성이로 드러났다.

재단의 A 이사는 지난 2009년 6월 계약직 4명을 채용하면서 자신의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정인 두 명의 경력점수를 부풀린 뒤 면접위원도 아니면서 면접에 참여해 최고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 이사는 같은 해 11월 정규직 25명을 채용하면서 자신이 부당채용한 계약직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자격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A 이사는 이어 2010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이 직원이 석사학위 보유자라는 이유로 연봉을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내부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이 직원을 포함한 석박사 학위 보유자 12명의 연봉을 올려줬다.

그런가하면 재단은 지난 해 10월에는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부장으로 채용했다.

또 앞서 6월에는 B씨를 지원자격이 해당경력 15년 이상인 센터장으로 채용하면서 경력이 모자라자 모 부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채용하기도 했다.

임원들의 부당 이권개입 행태도 드러났다.

C 이사는 구로디자인지원센터와 강남트렌드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당시 자신의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특정 바닥재로 시공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은 또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 당시 19억 3천여만원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에 2개 업체에 행사준비를 하게 한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해 말까지 23건의 용역에서 경쟁입찰 대비 4억 4천여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억 2천 4백만원의 수당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특정인을 부당채용한 A이사와 이권에 부당개입한 C이사를 재임용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등 22명을 엄중 문책하고 부당집행된 예산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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