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부친 학교 감사청탁 의혹 제기한 정봉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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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어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이 제기한 ''나경원 후보 부친 학교 감사제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 후보측이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후보측 장 모 팀장이 나 후보 부친 학교 감사 제외 청탁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정 전 의원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 전 의원이 큰 틀에서 청탁으로 느꼈다고 인식하고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나 전 의원의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 멤버 김용민.김어준 씨와 정봉주 전 의원 등3명에 대해 동장 김 모 씨의 발언을 인용해 언급한 것에 해당해 범죄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김용민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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