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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팔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병·의원에 상품권과 물품 등을 뿌린 이연제약과 진영제약에 각각 1억 2천만원과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연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572곳에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회당 30에서 80만원 정도의 회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적발됐다.
진양제약도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4억 5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33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제약 등은 지난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제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특히 진양제약은 지난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까지 적용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