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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금고 7월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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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위스 내 금융정보 포함, 조세정보 교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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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가 있는 A씨가 100억원을 스위스 비밀계좌로 옮겼다"는 제보가 국세청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스위스 비밀계좌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과세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탈세에 대한 정보 자체가 시점과 액수, 계좌 등에 대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확인해 실제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스위스 은행이나 탈루 혐의가 있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탈세에 대한 제보나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처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7월부터 부유층과 탈세 혐의자들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스위스 의회가 비준을 처리하는 7월부터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위스에 비밀계좌가 있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과 거래한 경우여야 하며, 이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또 은행명과 예금주 이름 등 탈세 혐의자를 특정해서 거래 내역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월 1일 이후 금융정보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시점을 최대한 소급적용해 최대한 비밀계좌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계좌가 만들어진 시점이 지난해 1월 1일 이전인 경우, 연결된 거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전 거래까지도 소급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스위스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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