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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같은 해커, 남의 돈으로 아이템 거래해 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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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사이트서 아이템 구매시 보안카드 없어도 되는 점 이용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살 때 보안카드 없이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은행통장의 현금을 빼낸 신종 해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개인의 금융정보를 해킹한 전문 해커가 은행통장에 있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해커인 장모(44) 씨.

장씨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살 때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보안카드가 없어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장씨는 우선 범행 대상을 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유명 골프장 사이트에서 회원 명부를 해킹했다.

그리고는 회원들에게 이벤트참여하기라는 메일을 보냈다.

회원들이 메일을 여는 순간, 컴퓨터의 모든 정보가 장씨에게 전송되는 고스트라는 해킹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했다.

해킹에 대비해 공인인증서를 저장장치에 담았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저장장치가 연결되 있다면 해킹에 무방비 상태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은행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알아낸 장씨는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해킹한 회원명의로 아이템을 구입했다.

모든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보안카드 없이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임아이템을 산 장씨는 이를 싼 가격에 되 판 뒤 중국의 공범에게 돈을 보냈다.

이들은 특히 게임거래사이트의 1회 거래한도가 10만원밖에 되지 않자 9만9천원씩 270회에 걸쳐 남의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남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빼낸 액수는 1억7천만원,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은 8명이다.

대기업 간부와 여행사대표 등 부유층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게임아이템 거래시 보안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금융당국 등에 이러한 문제점을 통보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범 장씨와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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