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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 ''''시어머니의="" 올가미''''="">에 대해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함께 특정 업체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점 등을 들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하여 다시 고부관계가 되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로써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를 협박·폭행하는 등 시청자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불필요한 카메라 움직임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종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방통심의위도 보도자료에서 "기존 유사 심의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지상파방송을 통해 전달되었을 경우 보다 중한 법정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인한 심의시스템의 제도화와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종편채널의 현실, 그리고 기존 매체와 종편채널 간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이 정도의 위반을 했다면 더 높은 법정제재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제재는 주의와 경고, 정정·수정, 중지 및 경고 사과 및 관계자 징계, 해당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그리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이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이다.
방통심의위는 채널A의 <해피앤드 ''''시어머니의="" 올가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6개의 종편프로그램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2개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을, 1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제시''''를,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1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결정했으며, 나머지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해피앤드>해피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