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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미디어렙법 입법 미루는게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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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렙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을 미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여라 박사는 10일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렙법안은 제도적 공백을 틈타 직접 영업을 강행하려는 방송사들을 제지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취약매체를 지원함으로써, 방송광고판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논의 끝에 합의안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SBS가 미디어렙을 설립하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해 광고영업 활동을 시작한 마당에 더이상 입법을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유제한을 포함한 일명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법안을 급하게 서둘러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으나 미디어렙법안은 본회의 표결 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 넘는 제도적 공백을 깨고 이제 불완전하게나마 방송판매제도는 개선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디어렙 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구조는 누구든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광고판매대행자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광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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