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연간 소득이 3억원을 넘어 ''한국판 버핏세''를 부담해야 할 대상은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1% 미만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8개 전문직 개인 사업자의 2010년 신고소득을 분석한 결과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었다.
변리사는 1인당 6억1800만원을 벌어 소득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4억2300만원), 관세사(3억3900만원) 순이었다.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3억원을 넘어 버핏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개인 사업자는 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 공제액을 뺀 실질소득이 30∼40%에 그쳐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 정도 벌어야 실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출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이들 8개 전문직 중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이들은 2010년 기준 383명으로 전체 대상의 1.4%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