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의약품 판매 대가로 천여 개 병,의원에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제약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5천만 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1천331곳에 36억3천200만원 상당의 현금·기프트카드를 뿌린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명문제약은 자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준 23개 병원을 우량 고객으로 관리하며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리베이트 비용이 15~20%인데 비해 두배 이상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종의 고객 차별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결국 리베이트는 약값에 전가돼 결국 국민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