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수원이 본사 이전 법정시한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2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수원㈜ 본사는 지난 2005년 11월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방폐장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방폐장 실시계획인가(2007.7.12)후 3년(2010.7.11)내 경주로 이전 완료토록 돼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법적 이전시한인 2010년, 즉 지난해 7월 11일까지 사옥을 건설해 이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법인주소 이전(2010.7.20)과 경주본사를 임시 개소해 현재 전체직원 1천여명중 100여명의 사원만 배치해 근무시키고 있다"며 경주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주본사의 대표를 등기이사가 아닌 처장급 직원으로 임명하고 있어 그 대표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울본사와 경주본사의 이원화로 기능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에서는 한수원이 경주시민의 비판적 정서를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경주시는 정식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했다는 설명.
반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경우 한수원에 비해 이전시한을 3년이나 앞당겨 올해 3월 경주에 임시사옥을 마련해 본사를 조기 이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주에 임시사옥을 추가 마련해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내려와서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국영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