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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배상하면 사건 종결, ''동의의결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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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편익은 향상될 것…내년부터 도입

찬반 논란이 거셌던 ''동의의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중대사건이 아닐 경우 기업이 자백하면 검찰에 고발하지 않게 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년 전 미국 소비자단체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격인 연방거래위원회에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가 광고만큼의 기능을 못한다며 문제제기했다.

리복은 토닝화를 신고 걸으면 종아리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돼 몸매가 좋아진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광고했다.

그러나 운동 효과 조사 결과, 기존의 런닝화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원회는 ''동의의결제''를 활용해 2,500만 달러 우리돈 약 300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리복 측과 합의했다.

동의의결제란 중대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기업이 자백과 함께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 추진했던 ''동의의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정위의 권한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의 편익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해준 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은 "법 개정으로 동의의결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다"며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소비자 피해배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 여부를 놓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며 공정위의 권한남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등 중대 위반 사항에는 적용할 수 없고 사전에 검찰총장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내용이 30일 동안 공개되기 때문에 권한남용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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