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스님이 만든 생식''의 대표 박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 등은 불교용품 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전단지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됐으며 99%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유기농 제품''이라며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 1,700만 원 상당이 팔렸다.
그러나 식약청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스님이 만든 자연생식·효소발아생식·참생식''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박 씨 등은 제품 생산을 충북 음성군 소재 ''대평선식'' 대표 오모 씨에게 위탁했고, 오 씨는 관할관청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채 2종류의 생식 제품 약 480㎏을 제조했다.
이들은 또 생산한 제품을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포장지에 각각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이들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