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몰래 파묻은 혐의로 성모(42) 씨를 구속했다.
성 씨는 지난달 초 아내 37살 이모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자신을 법조인 가문 출신의 명문대 졸업자라고 속여 이 씨와 지난 5월 결혼했다가 경제적 무능력이 탄로나자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 씨는 범행 뒤 이 씨의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경주의 한 야산에 가 땅에 묻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씨의 휴대전화로 ''함께 여행을 간다''며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