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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
이 법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게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한 걸림돌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자전거 인프라 부족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박 모(41세)씨는 가끔씩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오를 때가 있다.
박 씨는 ''''출근 한 뒤 자전거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며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면 집에서 역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한 뒤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일을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철에 오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다.
서울메트로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평일에는 자전거를 ''''휴대제한물품''''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평일에는 대체로 지하철이 혼잡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규정을 두게 됐다''''며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토요일까지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관련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전거 휴대가 가능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속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환경이 못된다.
대부분의 전철역 계단에 자전거용 슬로프가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씨의 경우는 그래서 자전거를 아예 바꾼 경우다.
박 씨는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10kg 정도 나가는 가벼운 자전거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이형신씨는 ''''지상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전철역 가운데 18개 역에만 자전거용 슬로프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슬로프 역시 계단 옆 벽면 아래에 설치돼 있어 자전거의 페달이 벽면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이용도는 떨어진다.
버스와 기차의 경우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외국의 경우는 내부에 자전거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는 기차나, 바깥쪽 뒷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놓은 버스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 외국의 일일 뿐이다.
이 같은 자전거 홀대 문화로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13년 자전거교통수단 분담률 5%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타기운동본부 김현수 서울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해안가나 강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닦아놔서 전국이 자전거 도로로 연결돼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자전거를 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치미는 일일 뿐이다''''며 ''''그런 전시 행정 말고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