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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증에 주민번호 표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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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소속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사업장 명칭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는 "보험증에 담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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