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입양한 딸을 학대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동을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기 위해 영아를 허위로 입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읍·면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입양·파양이 가능하지만 2013년 7월부터 입양 절차 등이 크게 개선된다.
앞으로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성년자와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명문화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상속회복청구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을 도운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은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북한주민이 직접 사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는 소 제기기간인 2년이 경과됐더라도 분단 종료 후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