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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돈 받은 것은 맞지만"…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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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28, 수원 삼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최성국 선수는 28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선수는 다소 수척해진 얼굴에 검은 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다.

최 선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일부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최 선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나눠서 다음 기일을 잡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기일인 8월 19일 오후에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선수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최성국은 2차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해 무승부로 결과가 나온 1경기에서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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