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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 43곳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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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하수와 분뇨 등을 배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이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 상반기에 하수.분뇨.폐수종말처리시설 482군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43개소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법적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시설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설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일 미만의 소규모 마을하수도 456개소가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생태독성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운영기관별로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완도, 무안, 해남, 장성군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 여수, 강진, 구례, 영암, 진도는 위반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34개소,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상대정확도 부적합이 9개소이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생태독성은 전체 점검대상시설 26개소의 절반인 12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영산강환경청은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애초 설계했던 수질용량보다 저농도·저유량의 하·폐수가 유입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192개소로 나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 처리시설개량 등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과 주암호 등 주요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법규 위반시설은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전문기관 합동 기술지원 등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더불어 저농도·저유량시설과 노후되어 개량이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관리가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정책수단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500㎥/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적용된다.

상대 정확도는 TMS 의 자동측정값과 분석요원의 수분석값과의 오차율에 외부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를 뜻한다.

저농도는 유입수질이 하수는 설계수질의 50% 미만, 폐수는 20% 이하며 저유량은 유입유량이 폐수가 설계유량의 30% 이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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