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명신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등록금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교과부는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7명 전원 등 신명학원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절차에도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감사 결과 신명학원은 설립자와 처, 자녀가 이사장과 총장을 맡는 등 재단을 족벌 체제로 운영하면서 갖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과 비리는 1999년 명신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부터 자행됐다.
수익용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확보한 것처럼 꾸며 그해 12월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듬해에는 그나마 있는 기본재산 14억 원을 불법 인출해 멋대로 사용했다.
약 10년 뒤 이를 채워넣기 위해 교비 12억 원을 설립자 개인 계좌로 횡령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개인 계좌로 징수돼 사적으로 쓰이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전 총무처장 윤 모 씨 계좌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낸 등록금 무려 6억 5,000만 원이 학생 교육이 아닌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횡령됐다.
계좌 주인 윤 씨는 신명학원 설립자이자, 지난해 2월까지 총장을 지낸 78살 이 모 씨 외조카다.
이 씨와 윤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신명학원은 또 지난해 2월 설립자 이 씨가 총장직에서 물러나자, 그다음 달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1억 2,100만 원을 부당지급했다.
이 씨 소유 아파트 관리비와 차량 유류대금도 교비에서 지원됐다.
신명학원은 이 씨 처로, 신명학원 이사장을 맡기도 했던 박 모 씨의 도의원 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소송비용 2,000만 원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사관리도 엉망이었다.
지난해 189개 교과목에서 2만 2,794명(재학생 2,178명, 시간제등록생 2만 616명)이 출석기준에 미달했지만, 출석이 인정돼 성적이 부여됐다.
교과부는 "''일부 지방대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등록만 하면 출석과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에게 부여한 성적을 전부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비 횡령액 또는 부당 집행액 68억 원을 회수 또는 보전토록 했고, 전·현직 총장인 이 씨 부녀 등은 교비 횡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