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과도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모욕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37)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살해할 범위에 있거나 미필적으로 그러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 울산시내에서 차량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신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격분해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 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