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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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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가 무더기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진권 부장판사)는 자재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지원청 공무원 임 모(49) 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직 공무원 홍 모(44) 씨에게는 징역 8월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홍 모(39)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교육청 공무원 임 씨에게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1,200여만 원을 추징했으며 경찰직 공무원 홍 씨에게도 벌금 1,300만 원과 함께 1,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시설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 임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재납품 대가로 업자 홍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직 공무원 홍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납품업자 홍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90여 차례에 걸쳐 1,20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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