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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서운'' 美軍…33억대 소송 지고도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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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주변 정화비용 청구소송 3건 패소뒤 반환 거부…현재도 4건 계류중
"한국측이 제공한 기지 사용하다 빚어진 일, 책임없어"…소파 규정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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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녹사평역 주변지역을 정화하는데 지출한 22억 6,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군에 의한 오염이었지만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까지 가며 3년간 지속된 소송은 서울시의 승소로 끝났고, 서울시는 2009년 법무부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37억 6,6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소파 규정(23조 5항)은 미군이 대한민국 안에서 정부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청구 금액의 75%는 미군이, 25%는 한국정부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국가송무과)는 서울시에 지급한 돈의 75%(28억 2450만원)를 돌려 줄 것을 미군측에 요구했지만 미군은 3년이 지난 아직까지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제기해 승소한 1억 5,800만원, 군산시가 제기해 승소한 5억 5,700만원에 대해서도 미군측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비용에도 역시 75%의 비율을 적용하면 미군은 3건의 소송에서 모두 33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이상철 과장은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공한 기지를 사용하다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체의 청구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률상 책임에 대한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 만든 소파 규정까지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소송 외에 파주시, 서울시, 군산시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 4건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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