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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7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절차를 본격하기로 했다. 그러면 현재 영업정지 상태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예금자들의 예금은 어떻게 될까?
예보는 24일 중앙부산과 부산2, 도민, 전주, 부산, 대전, 보해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입찰 공고를 한데 이어 7월 중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순까지는 인수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자가 선정되면 곧장 영업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돈이 묶여 있는 예금자들도 8월 중순부터는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금 금액과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생긴다.
우선 후순위 채권의 경우 자산과 부채중에서 자산이 많을때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되는 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돌려받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예금한 예금자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서 저축은행 영업을 재개할 경우 즉각 인출할 수 있다. 5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예금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이 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파산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은 예보에서 ''개산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데 파산 절차가 끝나는데는 보통 7,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보가 남아 있을 재산을 미리 산정해 주는 것이다. 추후 최종 정산 후 개산지급금이 적게 지급됐다면 이 역시 예금자들에게 돌려준다.
개산지급금은 각 저축은행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각 은행의 예금액과 대출액이 다르고 부동산과 같은 재산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개산지급금은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4%였다.
만약 이번에도 삼화저축은행의 경우가 적용된다면 6천만 원을 예금한 사람은 보험금 5천만 원과 초과되는 1천만 원의 34%인 340만 원을 합쳐 5,340만 원을 받게된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영업이 재개되면 예보에서 지급 작업을 즉각 개시한다.
하지만 이는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이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예금자의 돈은 더 묶이게 된다.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와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전액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매각 작업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4천6백여명, 후순위채 투자자는 1천7백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13만 명에 3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매각 절차를 가능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2,3개의 저축은행을 묶어 매각하는 패키지(package)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인데,여기에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