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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직권해지 기준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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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기준없이 차별적으로 시행,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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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가 휴대전화 요금연체자에 대한 직권해지를 뚜렷한 기준없이 차별적으로 시행해오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SKT와 KT의 직권해지 관행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이동통신 3사들의 관련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지난해 1월~11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SKT와 KT는 비슷한 금액의 연체자라 하더라도 이용정지(수신 및 발신 정지) 후 직권해지까지 걸리는 기간을 3~12개월가량 달리 적용하는 등 ''''차별''''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전까지는 월 3천850원의 기본료가 꼬박꼬박 부과돼 이통사가 직권해지를 늦게 하면 할수록 이용자의 채무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또 이통사들이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관리비용 등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번호를 묶어두게 됨으로써 번호 자원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두 이통사가 직권해지 시기를 고지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해지될 수 있다는 점만을 고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용자가 직권해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요금연체 해소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SKT와 KT에 대해 3개월 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KT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개월 내에 ''''직권해지 ○일 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LG 유플러스는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까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이용정지나 요금연체정보 등록 등 이동통신서비스 상에 불이익이 발생한 연체건수는 모두 101만1천여건, 금액은 343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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