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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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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창 세트, 변압기에도 에너지효율 등급이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3개 품목이 2012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에너지 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 에너지 효율기준으로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V는 평면디스플레이 채용 후에 대형화 되면서 가정내 가전제품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해 신규로 지정됐다.

창 세트는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1/2에 해당하고 전체 건물의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압기는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로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됐다.

지경부는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 등으로 연간 189GWh(의암댐 1년간 발전량에 해당), 약 344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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