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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연구회'' 前간부 체포…''국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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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총련 의장 등 10명 압수수색…한대련 "공안 탄압 중단하라"

경찰이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학 동아리의 전 간부 등 3명을 긴급 체포하는가 하면, 회원 10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 공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를 체포했다.

또 지난 2009년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하모씨와 경북대 출신 최모씨 등도 체포,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쯤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 전 의장을 지낸 박모(32)씨의 종암동 자택 등 자본주의연구회에서 활동한 10명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지난 2006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는가 하면,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 등 하부 조직을 설립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행위를 했다"면서도 구체적 혐의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들이 활동한 ''자본주의연구회''는 대안 경제를 연구하는 대학생들의 연구 단체로,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대련측은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권 차원의 끔찍한 공안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대련측은 또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체포와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경찰이 치밀하게 사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며 "무고한 대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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