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셜 댓글''에 인터넷실명제 적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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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댓글을 올리는, 이른바 ''소셜 댓글''에 대해 인터넷실명제 적용이 유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올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를 146개로 확정하면서 블로그와 개인홈페이지, 카페 그리고 각종 SNS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본인확인제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정 기간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댓글 입력은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인터넷실명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그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게시판과 댓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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