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7차 공판을 앞두고 핵심증거로 떠오른 ''채권회수목록''과 ''B장부(비자금입출금장부)''의 진실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6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위증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따위의 ''전언(傳言)의 전언''식의 정황 증거들과는 달리 이들 장부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 있기 때문이다.
◈ 뒤늦게 채권회수목록에 반영된 3억원의 진실
''채권회수목록''은 한신건영이 부도난 뒤 돌려받을 돈을 정리할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이 회사 정모 경리부장이 만든 엑셀파일(세부내역/백데이터)을 토대로 작성됐다.
검찰은 채권회수목록과 엑셀파일, 총괄장부, B장부, 그리고 각종 통장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9억여원의 돈이 한 전 총리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B장부의 2007년 4월30일자에 기록돼 있는 미화를 포함한 현금 3억원이 처음부터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항목 자체가 채권회수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 부장이 이 돈이 적어도 한 전 총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당시에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장은 법정에서 "단순한 누락"이라고 해명했지만 변호인측은 "4월30일을 전후로 B장부에 기록돼 있는 큰 돈들은 회수목록에 반영됐다"며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 돈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불과 12일 전인 4월18일자 B장부에는 교회 공사 수주건으로 박모 부사장에게 1억원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적혀 있고 이는 엑셀파일을 통해 채권회수목록에 반영됐다.
또 8일 후인 5월 8일에 김모 장로에게 전달됐다는 1억원 역시 총괄장부에 기입됐다가 엑셀파일을 거쳐 채권회수목록에 기록됐다.
앞뒤로 큰 돈들의 흐름이 다 반영됐는데 (도착지를 알 수 없는) 4월30일자 3억원이 누락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의 요지다.
같은 맥락으로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씨에게 500만원이 지급된 8월31일자 B장부 기록도 채권회수목록에 반영됐지만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흔적이라고 보는 8월27일자 1억원 상당의 미화는 목록에 빠져있다.
변호인측은 결국 B장부에 기록된 총 4억원의 돈은 한만호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며 검찰에 협조하자 정 부장이 채권회수목록에 기입된 5억원과 함께 9억원을 맞추기 위해 나중에 다른 돈의 흐름을 찾아 추가한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수기로 기록된 2억원 논란한 전 총리에게 받을 돈이 5억원이라고 적힌 채권회수목록의 세부내역(백데이터)에 수기(手記)된 2억원도 논란거리다.
세부내역에 있는 3월30일자 3억원은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돼 출력된 것이지만 4월30일자 2억원은 정 부장이 펜으로 직접 기입했다.
정 부장은 법정에서 "소팅(Sorting 분류) 작업을 하던 중 2억원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며 "다시 작성하기가 귀찮아 펜으로 써넣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변호인측은 가공의 흔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볼펜으로 금액을 추가한 것은 엑셀파일을 출력해놓은 세부내역 21쪽 가운데 메모를 제외하고 이 부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가공인지 여부는 출력된 세부내역을 엑셀프로그램 원본 파일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원데이터는 분실됐다.
또 하나의 핵심자료인 총괄장부 역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3월 30일자 3억원은 한만호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실장이던 김씨에게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돈으로 김씨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