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대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10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계속근로기간 2년이 경과해 현대차 근로자로 고용이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최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오늘 판결은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 울산과 아산, 전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 여지가 없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만큼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이고 자신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