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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허리 꺾는 서민금융사 중개수수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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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 대출금의 7~8% 수준...일부 업체 10% 넘어 ..."다단계 구조 막아야"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 등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사들의 중개수수료가 급등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을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7~8%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10%가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경우 대형사는 7% 전후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최근 신용대출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중소형사들은 보통 11% 전후, 많으면 13%까지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줄 경우 많으면 10만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중개업자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은 고객모집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3~4% 수준이었다"며 "최근 3년 사이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의 급등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사들까지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중개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서민금융사는 은행에 비해 규모가 적은데다 영업력이 부족해 고객과 직접 접촉해 대출상담을 하기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해 고객을 소개받는 영업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고객을 알선하는 과정이 다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해 올해부터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여타 금융기관에 1사1전속제를 도입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중개수수료 급등은 서민금융사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고객의 금리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1사1전속제, 다단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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